우영우(박은빈 역) 변호사는 서울대학교 로스쿨을 수석 입학, 졸업, 변호사 시험 최고득점을 했지만 자폐스펙트럼 장애를 가지고 있어서 취직을 못한다.
천신만고 끝에 아버지의 친구가 로펌 대표로 있는 법무법인 한바다에 낙하산으로 입사를 하면서 좌충우돌 초임 변호사 생활을 시작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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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명석(강기영 역) 변호사는 15년 차 베테랑 변호사로 법무법인 한바다의 수석 팀장급이다.
그의 팀에 우영우가 배치되어 어떻게 이런 애를 가르치냐면서 따졌으나 우영우를 추천한 법무법인 대표가 강력히 우영우를 지지하자, 그러면 사건을 한번 맡겨보고 그 결과에 따라 제대로 못하면 우영우를 내보내겠다고 제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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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렇게 시작된 우영우의 첫 사건은 수십 년간 남편의 폭언과 의처증에 시달리던 아내에게 치매 초기의 남편이 또다시 “몸 파는 년” 이라며 폭언을 하자, 아내는 “너 죽고 나 죽자”라고 소리치던 과정에서 다리미로 머리를 다치게 했고, 검사는 이를 살인미수로 기소한 사건이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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할머니의 상황을 잘 아는 검사가 집행유예를 줄 생각으로 기소한 것 같다고 생각한 정명석 변호사는 우영우에게 이렇게 말한다. 정명석 : 이미 다 짜맞춰진 사건이야, 검사도 집행유예 주려는 것 같으니 변호사는 거기에 맞춰서 피고인도 반성하고, 피해자도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고 말하면서 재판기간 동안 피고 옆에 앉아만 있으면 되~ 우영우 : 이 사건은 재미있습니다. 핵심을 봐야 돼요. 이 사건은 형사사건이니 사람들은 보통 형법에만 초점을 맞춥니다. 하지만 그러면 답이 안보여요, 민법을 봐야 해요.. 정명석 : 민법? 우영우 : 민법 1004조, “고의로 피상속인을 살해하려고 한 자는 상속을 받을수 없다”. 다시말해 자기가 죽이려고 한 사람에게서는 상속을 받을 수 없습니다. 이 사건 피고인은 남편명의 연금과, 남편명의의 주택에서 월세를 받아 생활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살인미수가 인정되면 그 이후 피고인은 남편이 죽고나면 엄청난 경제적 위기에 처하게 됩니다. 그래서 살인죄가 아닌 상해죄로 집행유예를 받아보겠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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할머니가 검찰의 생각대로 살인미수죄가 인정되고 정상참작으로 집행유예 판결을 받으면 좋을 것 같아서 모두 거기에 치중했다.
하지만 살인미수죄가 인정되면 민법상 중요한 상속권을 잃게 되므로 남편의 연금과 월세를 받을 수 있는 남편 건물을 상속 받을 수 없으므로 그렇게 해서는 안된다는 핵심을 짚어낸 것이었다.
정명석 변호사는 이에 자신이 발견하지 못했음을 인정하고 우영우의 놀라운 실력을 칭찬하고 우영우를 진정한 변호사로 받아들이게 된다.
그렇다면 베테랑 변호사 정명석도 발견 못한 이것을 초짜 변호사 우영우가 발견한 이유는 무엇일까?
우영우가 더 훌륭한 변호사라서? 정명석은 무능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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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는 학부로 법학을 전공했는데 중간, 기말고사 전공시험을 볼 때마다 내용이나 암기할 분량이 많아 모든 범위를 다 공부할 수 없었다.
그래서 시험을 치러하야 하는 동료들은 과거 시험에 자주 나왔었고, 교수님이 평소 중요하다고 강조한 주제를 중심으로 예상문제를 뽑아서 달달 암기하곤 했다.
당시 시험은 이렇게 진행되었다.
조교들이 와서 8절지 크기의 답안지를 먼저 나누어 준다. 그리고 시작과 동시에 학생들의 떨림속에서 문제가 칠판에 공개된다.
많은 친구들이 예상했던 문제가 나오면 시험장은 축제분위기다.
환호성이 터지고, 다들 흥분한 마음으로 달달 외웠던 것을 아주 빠르게 답안지에 열심히 적는다.
하지만 예상치 못했던 문제가 나오면 시험장은 급속히 냉각된다.
탄식이 흐르고, 분위기가 무거워지며 다들 머리를 쥐어짜면서 아주 천천히 답안지를 메워간다.
나도 크게 다르지 않았다.
준비하고 예상했던 문제의 경우 열심히 아주 빠른 시간에 작성했다. 기분이 좋고 짜릿했고, 종료시간 훨씬 이전에 즐거운 마음으로 제출했다.
반면 의외의 문제가 나오면 시험내내 한숨을 쉬었다.
기억을 더듬으면서 목차를 작성했다. 법전을 뒤적이며 유사한 조항을 찾아보고, 수업시간이나 우연히 책을 뒤적이며 보았던 내용을 어떻게든 기억해서 짜 맞추며 답안을 작성했다. 고통스럽게 얼굴이 찡그려지고, 종료시간이 거의 다 되어서야 겨우 답안을 완성해서 제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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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런데 놀라운 것은 성적이었다. 기분 좋고 짜릿하게 작성한 답안의 경우 보통 B+ 정도의 성적을 받았다. 그런데 낑낑거리면서 기억을 더듬어 겨우 작성한 시험은 A+를 받는 경우가 많았다. 도대체 왜 이런 현상이 벌어진 것일까? 나중에 알게 되었지만 예상문제가 나온 경우는 너무 자신 있게 외웠던 답을 적느라 문제를 제대로 여러 번 읽지 않았다. 그러다 보니 숨겨진 쟁점이나 이슈를 빼먹는 경우가 종종 있었다. 그리고 달달 암기한 내용을 적다 보니 책에 있는 내용을 불필요하게 많이 적었고, 상대적으로 내 생각이나 고민에 대해서는 적게 적어 답안 불균형이 컸다. 반면 예상치 못한 문제가 나오면 일단 문제를 수차례 여러 번 읽었다. 그리고 단어 하나하나를 쪼개서 법조문과 연결하고, 파편적인 지식이지만 가급적 모든 부문에 대해서 언급했다. 책에 있는 내용을 암기한 게 없다 보니 주로 내 생각을 중심으로 작성하게 되었는데 교수님께서는 이에 높은 점수를 주셨던 것이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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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째, 쾌활하게, 직관적으로, 빠르고, 창의적으로 접근하여 결정하는 방식을 시스템 1 이라고 하고
둘째, 차분하게, 논리적으로, 느리게, 분석적으로 접근하여 결정하는 방식을 시스템 2 라고 한다.
이 두가지 방식은 각각 상황에 맞게 작동 되어야 한다.
경험이 많은 사람이 자기 분야에서 빠르게 무언가를 결정해야 할 때는 직관적 사고인 시스템 1이
복잡하고 정보가 많고 논리적으로 비교해서 결정해야 할 상황에서는 논리적 사고인 시스템 2가 작동되어야 한다.
나의 법과대학 시절 전공과목 시험은 모두 시스템 2가 작동 되어야 할 상황이었다. 그런데 쉽고, 빠르게, 직관적으로 접근할 상황이 만들어 지면 시스템1이 작동되어 오답이 되고, 좋지 않은 학점을 받게 된다.
반면 천천히, 어렵게, 논리적으로 접근할 상황이 만들어 지면 시스템 2가 작동되어 고민하고, 꼼꼼히 살펴 정답을 맞추고 좋은 학점을 얻게되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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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영우가 정명석 변호사보다 실력이 뛰어나서, 변호사 경험이 많아서, 머리가 좋아서 숨겨진 쟁점을 찾은 것은 아니었을 것이다.
정명석 변호사는 너무 뻔하고 쉬운 사건이라고 생각했고, 이미 준비된 답안이 있다고 생각하여 시스템1이 작동 되었던 것이다. 그래서 빠르게, 기분좋게 접근하여 숨겨진 쟁점과 꼼꼼히 접근해야 할 중요한 포인트를 놓치게 된 것이다.
반면 우영우는 처음 접하게 되는 사건이다 보니 아무래도 꼼꼼히 여러번 검사의 공소장을 읽었고, 자폐스펙트럼 장애로 인하여 업무를 느리고, 천천히 진행할 수 밖에 없어 시스템2가 자연스럽게 작동된 것이다.
그래서 꼼꼼하게 숨겨진 쟁점을 찾았고, 좋은 변호 전략을 쓸 수 있었다.
정명석 변호사가 빨리 이를 인정하고 받아들여 둘이 화합하게 된 것은 결국 팀을 위해서는 너무 좋은 선택이었다.
시스템 1과 시스템 2는 어느 하나가 더 중요한 것이 아니라 둘 다 모두 필요한 상황에서 각자의 역할을 해야하기 때문이다.
이후 그 두사람이 서로 보완하며 각자의 역할을 통해 좋은 팀워크를 만들수 있었던 것도 바로 이 때문이 아니었을런지…